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는 이제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가구가 많은 만큼 이와 관련된 병원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진료비와 보험, 그리고 비대면진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반려동물 진료비 절감
반려동물과 가축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산부)입니다. 농산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는 주요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항목은 진찰과 상담(초진, 재진, 상담 포함),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가지 진료항목입니다. 원래도 수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만 올해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항목 이외에도 수술이나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는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8월부터 진료비 현황 조사도 실시되는데요.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이 공개되면서 진료 비용을 미리 비교해볼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별로 공개되는만큼 꽤 의미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료비용 절감과 관련된 혜택도 있습니다.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만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면제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진료항목 100개를 선정해 이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인데요.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것부터 구토, 설사, 기침과 같은 증상으로 인한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골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최대 9.1%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5만 5천원이었던 진료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부가세를 제외하면 5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보험, 적금 상품
다양한 보험사에서 펫보험이 있습니다만 아쉬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의료비가 각양각색이라 관련 조사나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때문이고 두번째는 진료내역 증빙서류가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도 이후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었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점차 자리잡고 있는데다 진료비 게시가 시작하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들이 꽤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 발급 의무화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재로 반려동물을 위한 적금을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드는 병원비가 만만치않기 때문인데요.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만 KB국민은행의 ‘KB반려행복적금’은 이율이 4.8%나 되더라고요. 기본금리 3.3%에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입양, 애정활동 등에 대해 추가로 0.2%를 제공하는 것이 독특했습니다.
비대면진료
반려동물의 몸이 좋지 않을 때 병원을 데려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픈건 아니더라도 상태가 안좋아보여서 전문가인 수의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을때도 있죠. 이럴 때 ‘의사가 직접 와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신적 있을텐데요.
이미 2023년부터 반려동물 대상 원격의료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증 특례다보니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먼저 이미 대면 진료를 봤던 병원에서 재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환은 안과 질환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에이아이포펫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진행 가능한데요. 이는 이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달리 자신의 상태를 직접 말할 수 없는 반려동물이라 원격의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만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병원을 찾기 어려운 때, 상담이 필요한 때에는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려동물 의료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인만큼 항상 챙겨줘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준비에 대해 챙겨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인하, 펫보험, 비대면진료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