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 결정여부를 미리 신청한 사람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임종과정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환자 가족 역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약 220만 명 이상이 등록했으며, 실제로 행해진 것은 32만 명 이라고 합니다.
대상, 신청 방법
연령 및 의료 상태에 따라 신청 대상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 작성 | 설명의무 | 등록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성인 | 본인이 직접 | 상담사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
담당의사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혹시 모를 임종과정을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변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며 지정된 작성 기관에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투병 전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질병에 상관없이 말기환자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지속한다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기반이 됩니다.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작성 이후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면 환자의 가족 2인 이상이 합의하여 의견을 내고 담당의사와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후 취소하고 싶다면?
사전연명의료의양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할 때는 등록기관 상담사나 의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사설 기관에서는 절대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도 자신의 마지막을 결정하는데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절차를 두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모두 진행해서 법적 효력이 발행했더라도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양서 신청자라면 원하는 때 언제든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신청했던 등록기관이 아니더라도 인증된 기관 어디든 방문해도 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모든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치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희망이더라도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건 다 같은 마음일테니까요.
이상으로 연맹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주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