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대상, 신청방법 및 취소방법 알아보세요

반응형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 결정여부를 미리 신청한 사람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내 썸네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임종과정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환자 가족 역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약 220만 명 이상이 등록했으며, 실제로 행해진 것은 32만 명 이라고 합니다.

대상, 신청 방법

연령 및 의료 상태에 따라 신청 대상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작성 설명의무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 본인이 직접 상담사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담당의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혹시 모를 임종과정을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변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며 지정된 작성 기관에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투병 전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질병에 상관없이 말기환자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지속한다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기반이 됩니다.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작성 이후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면 환자의 가족 2인 이상이 합의하여 의견을 내고 담당의사와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2019.3.28 시행).hwp
0.05MB

 

 

 

신청 후 취소하고 싶다면?

사전연명의료의양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할 때는 등록기관 상담사나 의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사설 기관에서는 절대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도 자신의 마지막을 결정하는데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절차를 두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모두 진행해서 법적 효력이 발행했더라도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양서 신청자라면 원하는 때 언제든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신청했던 등록기관이 아니더라도 인증된 기관 어디든 방문해도 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모든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치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희망이더라도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건 다 같은 마음일테니까요.

 


이상으로 연맹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주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