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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대상, 가격, 예약방법, 가까운 병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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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검사부터 암 검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근처 병원에서 언제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이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1년 중 본인이 원하는 때 병원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일반검사에 6대 암검진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일반검진은 체격검사(몸무게, 키,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소변검사, x-ray, 피검사이며 6대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검사 입니다. 추가로 구강검진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출생연도를 짝수, 홀수로 나눠 대상이 선정됩니다. 암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 각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암: 40세 이상(2년 주기),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 주기), 대장암: 50세 이상(1년 주기),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1년 주기),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폐암:54~74세 고위험군(2년 주기)

 

 

대상 여부 확인은? 어느 병원에 가야하나요?

먼저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으로 안내가 오긴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일반검진 뿐만 아니라 암검진, 구강검진 등 자격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 확인 후 집이나 회사 등 본인이 가기 편한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해당 병원에 직접 전화해야하는데 전화번호까지 모두 나와있으니 편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1년 내내 가능합니다. 연말인 12월 31일까지 가능한 것이죠. 이 중 대장암 검사 결과 반응있음 또는 위장조영촬영결과 암의심 으로 나올 경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비용은?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금액을 모두 부담합니다. 즉, 검진 후 내야하는 돈은 0원입니다. 다만 암검진은 공단에서 90%만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물론 이 10% 역시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내야하는 돈은 없습니다. 암검진 중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에서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가격 정보, 국민건강보험

검진 전 주의사항은?

예약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병원에 방문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확인해야겠죠. 이 때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평소 건강 상태가 오염되지 않도록 전날에는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검진 전날 밤 9시 이후부터 검진 때까지는 금식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침 식사도 불가하기때문에 가능하면 오전 일찍 예약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0시부터 금식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예약은 다음날 오전 9시) 물 섭취도 가능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요건 약간 병원에 따라 다른건가 싶기도 하네요. 일단 예약하시면 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것 입니다. 

 

결과 통보는?

검진을 마치면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로 결과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메일이라고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 역시 제 경험인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결과가 안좋으면 결과 통보가 일찍 온다고 해요. 말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인 경우인 듯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만 납입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회에 10만원, 2회 20만원 등등 횟수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본인이 아니라 사업장에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보이지 않으려면 꼭 검진 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인한 휴가 부여는 회사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업자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반차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회사들 상황이 다들 매섭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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